2026.03.25 (수)

  • 흐림동두천 9.3℃
  • 흐림강릉 10.2℃
  • 구름많음서울 11.2℃
  • 흐림대전 12.1℃
  • 연무대구 11.1℃
  • 연무울산 9.8℃
  • 흐림광주 13.3℃
  • 연무부산 11.6℃
  • 흐림고창 9.8℃
  • 제주 13.4℃
  • 흐림강화 7.7℃
  • 흐림보은 11.7℃
  • 흐림금산 12.7℃
  • 흐림강진군 10.3℃
  • 흐림경주시 8.6℃
  • 흐림거제 12.0℃
기상청 제공

(칼럼)7년단임 도지사? 전두환 스타일?

제주도 분권모델 도지사임기 무슨 생각이야

, 7년일까?

 

제주특별자치도가 분권모델 추진방안으로 현행 4. 3기의 도지사 임기를 5~7년 단임제 또는 6년 연임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정부에 시범모델로 제시했다.

 

도의회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제주도가 독단적으로안을 마련했다면서 비난에 나섰다.

 

이에 나용해 제주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도지사 임기변경은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 도지사 임기 등도 도민이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청와대에서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면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한발 뺐다.

 

, 제주도만 유독 장기 단임제를 거론하고 있나.

 

지방자치단체장은 3연속 연임할 경우 차기 선거에 나설 수 없다.

 

3번만 하라는 것이다.

 

이는 전국 공통적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으로 묶고 있다.

 

물론 개인의 참정권을 제한한다는 불만도 있지만 지역사회가 특정집단 중심으로 몰릴 경우를 방지한다는 법 제정 목표에 더 효용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를 고치려면 국회가 나서야 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감이 깔려야 한다.

 

그런데 제주도는 왜 이런 단임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단임 7년하면 , 생각나는 그 사람 바로 전두환이다.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세력은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이라는 헌법상 지위를 가지려 했다.

 

이때 그들은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임제를 도입하면 국민 불만이 표출될 것으로 봤다.

 

이는 박정희 트라우마로 해석된다.

 

3선개헌에 이어 유신헌법으로 종신 대통령을 도모했던 박정희는 결국 부하의 손에 죽음을 맞았고 전두환 신군부가 대신하게 됐다.

 

신군부는 연임을 하지 않고 장기 단임제를 도모했다.

 

9년은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에 가까워 너무 길고, 짝수는 그렇고 해서 7년으로 정해졌다는 설이 유력하다.

 

단임 7년 대통령하면 우리 현대사에서 전두환이 유일했고, 이후 1987년 민주화운동을 거쳐 지금 헌법이 마련됐다.

 

현행 헌법은 5년 단임으로 중임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4년 연임도 고려됐으나 박정희 트라우마는 여전히 이를 막았다는 후문이다.

 

제주도가 감안한 5년 혹은 7년 단임제.

 

그 아이디어는 누가 제공하고 기안됐고 안으로 만들어져 정부에 제시됐을까?

 

참으로 당돌하고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전국이 공통적으로 4. 3기의 자치단체장 선거를 하는데, 제주도만 7년 단임 선거를 하자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제주도가 시원하게 대답해주기를 바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