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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6월 자동차세 166억 징수

제주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224000, 221억원을 부과하여 납기내에 173000, 166억원을 징수하였다.

 

이는 올해 61일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42만여대 중 3월까지 연납한(19만여대 341억원)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부과한 것으로 납기내 미납자 5100055억원에 대하여는 7월 중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

 

제주시에서는 713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를 근거로 6월 정기분 조기납세자(2018.6.23.일까지 납부자동이체 납부자·2018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 등 5400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방식으로 경품추첨을 실시하여 200명을 선정한다.

 

제주시는 2만원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선정된 납세자에게 경품으로 제공하며, 정기분 납세자들의 납기내 자진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정기분 자동차세 및 재산세 조기 납세자에 대해 경품 지급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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