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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치매극복선도기관” 업무협약체결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에서는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서귀포시노인복지관을 치매극복선도 기관으로 지정해 업무 협약 및 현판식을 가졌다.


치매극복 선도기관 지정은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과 직원들에게 치매에 대한 이해와 필수 지식을 전달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부정적인 인식개선을 하기 위한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큰 사람도 치매예방 활동을 한다면 평균 2년 정도 치매 발병을 늦출 수 있으며, 특히 65세이상 연령층이 매일 꾸준히 뇌운동을 한다면 20년뒤 우리나라 치매 환자수를 20%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서귀포시노인복지관과 협약 체결 후 제주광역 치매센터와 연계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인지훈련법, 뇌의 인지기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712()부터 6회기에 걸쳐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30분까지 서귀포시노인복지관에서 두근두근 뇌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655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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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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