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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들 중성화로 '숫자 조절' 늘어

번식을 포기해야 하는 길냥이들 수난시대

버려지거나 사람에게서 도망쳐 사는 길고양이 수난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미움을 받는 이들 속칭 길냥이들은 번식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제주시는 시내와 마을을 배회하는 길고양이 과잉 번식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동물과 사람이 어우러져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을 조성하기 위한 길고양이 TNR사업 상반기 추진결과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하여 시민 호응도가 급증하였다고 밝혔다.


동물보호센터의 길냥이들, 새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상반기 355마리로 전년 동기 141마리에 비해 241마리가 늘었다.

 

이는 시민들의 신청이 급증했기 때문.


참여방법은 시민 또는 동물보호단체에서 읍··동으로 신청하고, 직접 또는 구조팀이 지정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 및 보호·관리 시간을 보내고 회복 후 살던 곳으로 다시 풀어주게 된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길고양이도 생태계의 일원으로 보호받는 동물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생명존중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길고양이 TNRTrap-Neuter-Return(포획-중성화수술-방사)의 약자로 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하고 원래 살던 곳에 풀어주는 정책으로 개체수 조절을 통해 도심지 길고양이로 인한 갈등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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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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