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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생태숲 “한여름 숲 친구들”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과에서는 723일부터 다음달 17()까지 14일간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여름 숲 친구들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라생태숲 유아숲체험원은 유아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유아의 건전한 신체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산림내 자연 체험학습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조성 운영 되고 있다.


특별 프로그램은 평일 오후 3시부터 90분간 유아숲지도사가 하루에 15명씩 보호자를 동반한 만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는 숲체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게 된다. 첫째 주에는 흙에서 살아요”, 둘째 주는 시원한 여름 숲 물놀이”, 마지막 주 숲속 곤충들주제별 그림책을 보고, 놀이와 만들기를 하며 시원한 숲에서 자연을 체험하게 된다.


주제별 내용을 보면 땅속 생물 관찰 및 흙 그림 그리기와 나뭇잎 물 나르기 등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를 하며 나뭇잎 곤충 만들기 등을 통하여 살아 있는 자연 체험의 기회를 갖게 된다.

 

제주도 정성호 산림휴양과장은 한라생태숲의 다양한 숲교육 프로그램 중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숲체험원 특별프로그램은 더위에 지치고 힘든 한여름에 시원한 숲이 교과서가 되고 놀이 자체가 배움이 되는 자연 교실로 아이들의 창의성과 신체발달, 면역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라생태숲 여름 특별 프로그램 참가신청은 710일부터 홈페이지 (http://hallaecoforest.jeju.go.kr)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3일전에 마감하며, 평일동안 매회 유아(3~5) 15명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라생태숲 홈페이지와 전화(064-710-8685)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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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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