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보건소,『1416 건강스타트! 행복드림 스쿨』구강보건교육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지난 65일부터 28일까지1416 건강스타트! 행복드림 스쿨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관내 중학교 3개교 대상 구강보건교육을 운영했다.

 

금번 교육은 서귀포여자중학교(교장 박경숙), 서귀포중학교(교장 양덕부), 중문중학교(교장 정경애)를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며, 제주관광대학교 치위생과 교수를 초빙하여 청소년 구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제공 및 바른 칫솔질 시연과 함께 교육 대상 학생 모두 직접 칫솔질을 해보면서 잘못된 칫솔질 습관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하였다.



식사 후 칫솔질은 구강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건강생활실천 방법으로, 이번 교육은 강사와 학생이 1:1로 칫솔질에 대한 의견교환, 바른 칫솔질 방법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즐겁게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전교생 1,472명을 대상으로 칫솔세트를 배부하였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은청소년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바른 칫솔질 실천이 매우 중요하며, 많은 학교의 교육신청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 문의전화는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담당(760-6041, 6044)으로 하면 된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