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조금 더 신중해야 할 인감증명서 발급, 안덕면 주무관 전광익

조금 더 신중해야 할 인감증명서 발급

 

안덕면 주무관 전광익

 

 

오늘도 시청과 주민센터에서는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때문에 큰 소리가 난다.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은 시청과 주민센터에 있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없고 종이 한 장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어렵다, 부친이 노인성 질환으로 누워 있어 위임장 작성이 어려운데 볼펜을 들고서 어떻게 적느냐, 서명하면 되지 도장이 왜 필요하냐는 등의 거친 욕설과 함께 불만을 민원인들이 가득 뱉어낸다.

 

19619월 인감증명제도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감신고인의 보증 수단으로, 그리고 사회적 공증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된 인감증명서가 몇 차례 개정을 거쳐 각종 활동에 폭넓게 이용돼 경제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본인 발급만 가능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에 비해 인감증명서는 대리발급이 가능하다 보니 은행권, 보험사와 관공서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인감증명에 관련된 사건으로는 주로 재산권에 관한 사기 사건이 많다. 나도 모르게 빚보증을 서게 됐다거나 집이나 땅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믿었던 사람에게 의심하지 않고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줬다가 피해를 보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우편 통지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편 통지와 함께 휴대폰 문자로도 통지하고 있다.

 

지금도 어느 주민센터에서는 인감증명 발급을 위한 위임장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창구에서 작성하는 위임장으로는 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급하다며 발급을 종용한다. 단호하게 `NO()'라는 말을 해야 하고, 민원인의 큰소리와 욕설에 몇 차례 조곤조곤 설득을 한다. 수긍이 되면 집에 가서 위임장을 작성해 오지만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난감할 뿐이다.

이러한 단점들을 줄여나가기 위해 첫 번째 본인 외 발급 금지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경우 위임장이 있더라도 절대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지참해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두 번째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가 있다. 대리발급이 어려운 만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같은 범죄행위를 줄여나갈 수 있는데 이 제도가 많은 기관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정작 필요한 보험사,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시청 및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인감증명 대리발급 신청인을 귀찮게 하거나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의도적으로 꼼꼼하게 서류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명확하게 위임자가 동의했는지 위임장을 확인해 발급하고자 할 뿐이다. 항상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정보보호를 위해 조금 더 엄격하게 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이제는 인감도장을 통한 인감증명을 발급 받는 사람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병행해서 사용해 보면 좋을 것이다. 새로 인감 증명이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도 도장을 새기기 보다는 본인의 서명으로 발급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시기를 적극 권장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요즘같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 시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사회, 서명이 점점 보편화 되어가는 사회에 걸맞은 제도로 안전성과 편리성을 겸비한 안성맞춤인 제도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