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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신중해야 할 인감증명서 발급, 안덕면 주무관 전광익

조금 더 신중해야 할 인감증명서 발급

 

안덕면 주무관 전광익

 

 

오늘도 시청과 주민센터에서는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때문에 큰 소리가 난다.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은 시청과 주민센터에 있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없고 종이 한 장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어렵다, 부친이 노인성 질환으로 누워 있어 위임장 작성이 어려운데 볼펜을 들고서 어떻게 적느냐, 서명하면 되지 도장이 왜 필요하냐는 등의 거친 욕설과 함께 불만을 민원인들이 가득 뱉어낸다.

 

19619월 인감증명제도가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인감신고인의 보증 수단으로, 그리고 사회적 공증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된 인감증명서가 몇 차례 개정을 거쳐 각종 활동에 폭넓게 이용돼 경제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본인 발급만 가능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에 비해 인감증명서는 대리발급이 가능하다 보니 은행권, 보험사와 관공서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인감증명에 관련된 사건으로는 주로 재산권에 관한 사기 사건이 많다. 나도 모르게 빚보증을 서게 됐다거나 집이나 땅이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믿었던 사람에게 의심하지 않고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줬다가 피해를 보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우편 통지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편 통지와 함께 휴대폰 문자로도 통지하고 있다.

 

지금도 어느 주민센터에서는 인감증명 발급을 위한 위임장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창구에서 작성하는 위임장으로는 발급이 불가하다는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급하다며 발급을 종용한다. 단호하게 `NO()'라는 말을 해야 하고, 민원인의 큰소리와 욕설에 몇 차례 조곤조곤 설득을 한다. 수긍이 되면 집에 가서 위임장을 작성해 오지만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난감할 뿐이다.

이러한 단점들을 줄여나가기 위해 첫 번째 본인 외 발급 금지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경우 위임장이 있더라도 절대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만 지참해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두 번째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가 있다. 대리발급이 어려운 만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같은 범죄행위를 줄여나갈 수 있는데 이 제도가 많은 기관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정작 필요한 보험사,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시청 및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인감증명 대리발급 신청인을 귀찮게 하거나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의도적으로 꼼꼼하게 서류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명확하게 위임자가 동의했는지 위임장을 확인해 발급하고자 할 뿐이다. 항상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정보보호를 위해 조금 더 엄격하게 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이제는 인감도장을 통한 인감증명을 발급 받는 사람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병행해서 사용해 보면 좋을 것이다. 새로 인감 증명이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도 도장을 새기기 보다는 본인의 서명으로 발급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시기를 적극 권장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요즘같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 시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사회, 서명이 점점 보편화 되어가는 사회에 걸맞은 제도로 안전성과 편리성을 겸비한 안성맞춤인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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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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