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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읍민속마을 정의현감 행차, 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창조)에서는성읍민속마을 정의현감 행차 및 전통민속 재연 프로그램을 오는 625일 성읍마을일원에서 실시한다.

 

국가지정 문화재를 활용하여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소중한 전통 문화유산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재의 가치와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문화재 활용 및 체험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정의현감 행차 및 전통민속 재연 프로그램은 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와 연계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69호인 하회별신굿탈놀이를 공연하며 안동 하회마을이 아니면 쉽사리 접하지 못하는 공연.

 

2010년 한국의 역사마을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안동화회마을에서 800년을 이어온 하회별신굿탈놀이를 2007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전통민속마을인 성읍마을에서 공연을 갖게 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추진되고 있다.

 

정의현감 행차는 과거 정의현감의 부임행차를 재연한 것으로서 성읍민속마을이 조선 500년 정의현 소재지로서의 역사를 알리고 전통문화를 재연해냄으로서 관광객들에게 성읍만의 독특한 볼거리를 ,전통민속 재연은 촐베기, 마당질, 달구질 등 성읍민속마을 주민들이 자체 전승되어 온 전통 민속놀이를 재연하고, 모물범벅, 빙떡 등 전통음식을 재연하여 성읍민속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세계유산본부 김대근 세계유산문화재부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성읍민속마을과 다른 지역 전통문화의 결합을 통해 제주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문화 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존 활용함으로써 문화재를 활용한 경제적 가치로 재창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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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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