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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모유수유클리닉 운영 및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참가자 모집

서귀포 서부보건소(소장 강정혜)에서는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분기별 모유수유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모유를 통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육아교실로서 이번 6202분기 교육을 통해 지역 산모들의 모유수유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서부지역 모유수유율은 201340%에서 201634.7%로 점차 줄고 있는 상황으로 모유수유 중 느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심리적 극복 및 모성역할에 대한 자신감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수유교실 운영 및 상담을 연계하고 있다.

 

모유의 중요성을 알리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가 올해는 822일 개최된다. 생후5,6,7개월 모유수유아에게 선발대상아 자격이 주어지며, 716일부터 20일까지 보건소에서 신청가능하다.

 

모유 수유 클리닉 교육내용과 신청기간은 홈페이지 및 임산부 등록 후 SMS로 확인 가능 가능하며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강정혜 서부보건소장은 모유수유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막상 출산 후에 모유수유를 시작하면 겪는 어려움이 많다.”미리 보건소의 모유수유교실에 참여하면 추후 모유수유 시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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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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