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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들이 뛰놀던 산상오름에서 듣는 한라산 이야기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이창호)에서는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들이 자연과 더불어 흥미롭고 즐거운 탐방을 할 수 있는 해설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지대에서 듣는 한라산 이야기를 운영한다.


 

고지대 해설프로그램은 올해 6월부터 처음 시행되는 한라산 특화프로그램의 다변화를 위한 시도 중 하나로 매주 목요일~일요일 어리목과 영실탐방로를 이용하는 모든 탐방객을 대상으로 오전 1030~ 12시까지 운영되며 백록담 화구벽과 제주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만세동산 전망대와 선작지왓과 서부오름 능선을 감상할 수 있는 족은오름 전망대에서 이루어진다.

 

해설내용으로는 산상목축문화와 옛 선인들의 등반사와 같은 한라산의 인문학 이야기, 기후 변화에 따른 아고산대의 동식물 이야기 등 한라산의 생태, 문화, 역사를 아우르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라산국립공원(소장 이창호)은 계절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매력적인 자연 풍광을 바라보며 제주인의 삶의 터전이자 아고산대의 독특한 생태를 간직하고 있는 고지대 해설을 통해 한라산의 색다른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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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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