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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녹색생활실천 전도 공모대회 결과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장 정구철)에서는 제23회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녹색생활실천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녹색생활체험수기 및 재활용 작품 만들기 전도 공모대회를 개최하였다.

 

공모 작품 심사 결과 각 부문별로 제주특별도지사상 2, 서귀포시장상 1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상 4, 서귀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상 25()이 선발됐다.

 

시상식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에서 열리는 제23회 환경의 날 기념서귀포시 아나바다 환경나눔 행사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귀포시 쓰레기줄이기 시민실천운동본부,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하는 환경나눔 장터도 함께 열리는데, 리폼가구중고물품 구매, 플리마켓, 녹색생활 체험부스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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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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