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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 남은 약, 이제 약국으로 가져가세요~!서귀포보건소 오영선

먹다 남은 약, 이제 약국으로 가져가세요~!

 

서귀포보건소 오영선



 

아이들을 키우다보니 해열제, 콧물약, 장염약 등을 처방받아 먹다가 증상이 호전되면 중단하고 보관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예전에는 무심코 종량제봉투에 넣어 같이 버리거나 하수구에 버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는 의약품에서 배출된 항생물질 등이 분해되지 않은 채로 하천 및 토양으로 흘러들어가 생태계 교란,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환경부에서는 보건복지부, 대한 약사회와 함께 가정 내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각 가정에서는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복용하다 중단한 약이 생기면 약국으로 가서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이때 의약품도 분리수거가 필요한데, 알약은 포장지를 제거하고 약만 모아서 가져가고, 물약, 연고제 등은 약이 담긴 용기 그대로 가져가야 부피도 줄일 수 있고 폐기하기도 용이하다. 약국에 모아진 폐의약품은 제주특별자치도 약사회에서 수거하여 폐기하고 있다.

 

다양한 의약품의 발달과 손쉬운 구입에 따라 그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폐의약품의 양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럴 때일수록 약사의 복약지도에 의해 폐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에 따라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해야한다. 우리가 함부로 버린 약은 결국에는 오염된 물과 토양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지금 바로 가정에서 잠자고 있는 폐의약품을 약국으로 가져가서 우리의 건강도 지키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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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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