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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관리실태 조사

제주시에서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 조성하고자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표지판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표지판에 대하여 618일부터 6월말까지 관리실태를 조사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학교가 119개교 중 98개소가 해당되고, 학원가 주변 시범구역으로 지정된 표지판 1개소 등 총 99개소가 해당되며 어린이 전담관리원 21명이 조사하며, 조사내용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의 탈색, 변색여부, 표지판이 다른 물체로 가려졌는지 여부, 표지판 파손여부 등 전반적 관리실태를 조사 한다.

 

이번 조사결과 탈·변색되어 도색이 불량하거나 표지판이 파손된 경우 신규로 교체 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2개소에 대해 교체한 있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에 하여 수시 확인하여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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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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