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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동수당, 6월 20일 사전 신청 시작

제주시에서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에 대해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수당 홈페이지(http://ihappy.or.kr)를 통해 사업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동수당은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6월~7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니, 신청이 집중되어 불편이 예상되는6월말~7월을 피하여 연령별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만0~5세미만(2012년 10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 최대 72개월간 지급되고,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3인 가구 월1170만원, 4인 가구 월1436만원, 5인 가구 월1702만원, 6인 가구 월1968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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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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