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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동수당, 6월 20일 사전 신청 시작

제주시에서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에 대해 6월 20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수당 홈페이지(http://ihappy.or.kr)를 통해 사업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동수당은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6월~7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니, 신청이 집중되어 불편이 예상되는6월말~7월을 피하여 연령별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만0~5세미만(2012년 10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 최대 72개월간 지급되고,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3인 가구 월1170만원, 4인 가구 월1436만원, 5인 가구 월1702만원, 6인 가구 월1968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자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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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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