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4.8℃
  • 맑음강릉 2.8℃
  • 맑음서울 8.7℃
  • 연무대전 8.5℃
  • 박무대구 5.6℃
  • 박무울산 5.9℃
  • 맑음광주 7.8℃
  • 연무부산 8.6℃
  • 흐림고창 2.2℃
  • 구름많음제주 12.8℃
  • 구름많음강화 4.1℃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2.5℃
  • 맑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2.6℃
  • 맑음거제 8.8℃
기상청 제공

제주시,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제주시는 마을사업을 주도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마을만들기 아카데미과정을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제주시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마을만들기에 관심 있는 읍면 지역 주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참여 희망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7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실시하는데, 먼저 기본과정은 7월 말 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다수의 마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행정리)당 최대 3명까지로 제한하여 정원 40명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이해 마을자원 발굴 및 브랜드화 리더십 등 소양교육 등 마을사업을 위한 기본교육이다.

 

아울러, 9월에는 기본과정 수료생 중심으로 도외 마을만들기 우수 사례 견학 등 현장교육 중심의 심화과정을 개설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마을 리더들이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마을만들기 아카데미는 4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91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