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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 감염병 예방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예방접종부터

서귀포 서부보건소(소장 강정혜)에서는최근 서울소재의 학교에서 3명의 홍역 확진판정 환자 발생에 따라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에 보호자와 교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보건소에서는 통합 예방접종시스템 구축을 통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홍역을 포함한 백신 17종에 대하여 국가예방접종의 접종비용을 전액 지원함은 물론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MMR(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접종은 생후 12~15개월(1), 4~6(2) 총 두차례 접종한다.


2017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MMR 접종률은 99.5%, 2016년 제주 99.5%로 관할 영유아들이 적기에 접종을 완료했다.

 

홍역은 기침, 재채기 등의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 높은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이다. 홍역에 걸리면 초기에는 감기처럼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 고열과 함께 온몸에 발진이 나타난다. 잠복기가 7~21(평균 10~12)이며, 발진이 생기기 전 4일부터 발진이 사라진 후 4일까지 감염력이 있다.


홍역은 201618, 지난해 7명이 감염되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환자 45명이 발생하였다(전국).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연령별로 필요한 예방접종을 제때 완료하고, 홍역은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기능하므로 표준접종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홍역은 호흡기 비말(침방울 등) 및 공기를 통해 전파되므로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추가 당부하였다.


자세한 문의는 서부보건소 의약관리부서 760-6274, 627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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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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