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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서부보건소 감염병 예방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예방접종부터

서귀포 서부보건소(소장 강정혜)에서는최근 서울소재의 학교에서 3명의 홍역 확진판정 환자 발생에 따라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에 보호자와 교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보건소에서는 통합 예방접종시스템 구축을 통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홍역을 포함한 백신 17종에 대하여 국가예방접종의 접종비용을 전액 지원함은 물론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MMR(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접종은 생후 12~15개월(1), 4~6(2) 총 두차례 접종한다.


2017년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MMR 접종률은 99.5%, 2016년 제주 99.5%로 관할 영유아들이 적기에 접종을 완료했다.

 

홍역은 기침, 재채기 등의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 높은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이다. 홍역에 걸리면 초기에는 감기처럼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 고열과 함께 온몸에 발진이 나타난다. 잠복기가 7~21(평균 10~12)이며, 발진이 생기기 전 4일부터 발진이 사라진 후 4일까지 감염력이 있다.


홍역은 201618, 지난해 7명이 감염되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환자 45명이 발생하였다(전국).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연령별로 필요한 예방접종을 제때 완료하고, 홍역은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기능하므로 표준접종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홍역은 호흡기 비말(침방울 등) 및 공기를 통해 전파되므로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추가 당부하였다.


자세한 문의는 서부보건소 의약관리부서 760-6274, 627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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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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