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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열미술관 <두 개의 물방울처럼>展 개최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은 61일부터 <두 개의 물방울처럼> 개최한다.


 

<두 개의 물방울처럼>은 수 십 년 동안 물방울이라는 소재에 집중하여 다양한 작품세계를 선보인 김창열 화백의 작품을 시대별로 조명하는 전시이다.



 

한국전쟁의 상처를 거친 붓자국 등으로 표현한 앵포르멜 시기, 4여년 동안의 미국 뉴욕 시기, 프랑스 정착 초기부터 물방울의 탄생 그리고 회귀(回歸) 시리즈까지 시대별 김창열 화백의 작품 변화를 살펴볼 수 있게 마련되었다.

 

 

김창열 화백과 제주도의 인연은 1952년으로 경찰학교 졸업 후 제주도에 파견되어 16개월 가량 머물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계용묵, 육파일, 박재식 등 문화예술인들과 교류하며 흑산호라는 동인시집에 동백꽃, 종언등의 시()를 실었다. 김창열 화백은 60년의 세월이 흘러 지난 2016년 다시 제주도와 인연을 맺고 직접 시대별 주요작품을 선별하여 220점을 기증하였다.

 

<두 개의 물방울처럼>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김창열 화백의 삶을 보여주고 그가 살아온 시대의 이야기들을 비워내고 승화시키고자 애쓴 결과물이다. 작가에게 작품이란 한 예술가의 삶과 철학을 나타내는 궤적들로 이번 전시를 통해 모두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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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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