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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고 있는 품격있는 장례문화, 서귀포 김금자

변화하고 있는 품격있는 장례문화

서귀포 경로장애인지원과

장묘문화담당 김금자

 





우리의 장례문화는 사회와 문화, 환경과 가치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고려시대 불교영향으로 화장문화 중심에서 조선시대 유교의 영향을 받아 매장문화 중심이었다가 현대의 산업화와 다양성으로 ‘05년 화장율이 52.6%로 매장율을 역전한후 화장문화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20년전인 1994년 화장율이 20.5%에 비해 4배가 증가하여 ‘16년 기준 전국 화장율은 82.7%이며 가장 높은곳은 부산으로 92%이다



이는 사망하신분 5명중에 4명이 화장한다고 보면 된다


 

서귀포시 화장율은 58.6%로 전국대비 최하위 수준으로 저조하다



여기에는 제주특유의 가족과 문중을 중심으로 한 벌초문화도 함께 하고 있다



봄철에도 날을 정해 봄벌초라하여 가족 친지들이 모여 모듬벌초를 하며 친족간의 우의를 다진다. 이때는 제주도내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벌초 방학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핵가족화, 저출산고령화 사회 등 인구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묘지관리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변화가 일고 있다


 

이와같이 변화하는 장사문화에 부응하여 서귀포추모공원에 봉안당(8,000/ 2006. 2.24.개원/ 화장한 유골을 별도 안치하는 집단화된 시설) 및 자연장지(4,000/ 2016.4.15. 개장/ 화장한 유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면에 묻어 장사하는 것)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비용(1기당 봉안당 5만원, 자연장지 10만원)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쾌적하고 편리한 친자연적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동부지역에도 선진 장사시설 수요충족을 위해 사업비 31억원(국비13, 지방비 18)을 투입하여 성산읍공설묘지내 자연장지(7,000기예상) 조성과 봉안당(6,000기예상) 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자연친화적 장사문화를 위한 기초 인프라와 여건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매장관습에 따른 묘지의 국토잠식이 심각할 뿐만아니라 설치된 묘지의 30%는 무연분묘로 자연환경에 심각한 훼손을 주고 있음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경작지에 한하여 매년 무연분묘 일제정비를 통해 300여건의 무연고 묘지를 정비하여 국토 효율성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친자연적 장사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인 찾아가는 읍동 순회설명회를 실시하여 화장문화와 자연친화적 장사문화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도 언제가는 자연으로 돌아갈 것이며 누구나 묘지로 인한 국토 잠식보다 잘 정비된 기름진 옥토,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길 바랄 것이다


 

장례는 고인의 삶을 기리며 엄숙하고 의미있게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


조상을 잘 모시는 효문화의 전통은 계승하면서 후손에게 물려줄 금수강산을 잘 보전하는 검소하고 품격있는 장례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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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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