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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어르신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오용학)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약사회와 연계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311일부터 애월읍 하가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521일까지 23개소의 경로당과 광령노인대학, 서부노인대학 어르신 8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 10명중 6명은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을 3개 이상 앓고 있고 이에 따라 복용하는 약물의 개수는 1일 평균 5.3개의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약물 과다 복용 및 오남용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오용학 제주서부보건소장은건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고 약에 대한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통해 100세 시대를 맞이한 어르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으로 올바른 의약품정보를 제공하여 약물 오남용의 폐해와 중독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폐해를 막고, 어르신들이 건전한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건강은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향후 교육을 더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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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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