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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프로그램 ,제주시 서부보건소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행복한 출산과 올바른 육아법을 위해 임산부 프로그램을 515일 실시했다.


 

임산부 프로그램은 임산과 출산, 육아에 대한 지식습득의 기회가 적고 양육기술이 부족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산모와 가족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해주며 산전교육을 통해 긍정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준비 할 수 있게 마련되었다.


이번과정은 바느질이 태교에 미치는 이로운 점을 교육하고 신생아 공인형 만들기를 통해 예비엄마로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 호응도가 높았다.

 

제주시서부보건소는 임신과 행복한 출산, 육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출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저 출산 극복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많은 예비부모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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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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