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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업장 수거용기 최초 1회 지원, 이후는 자체 구입

제주시에서는 음식점 등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해 전용 수거용기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용기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식당이나 급식소 등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사업장은 일반 가정과 달리 클린하우스에 배출하는 것이 어려워 개별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 및 방문 수거를 하고 있다.

 

신규 사업장인 경우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생활환경과로 방문하여 전용 수거용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처음 1회에 한하여 바로 지원되고 있다.

 

특히, 2016년까지는 신규 사업장은 물론 영업 중인 사업장의 노후 되거나 파손된 용기를 교체해 주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되면서 2017년부터는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만 최초 1회에 한해 지원되고 있으며, 사용 중에 파손 등으로 교체해야 할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자체 구입해야만 한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한다면,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용기를 청결히 하고, 실외보다는 실내에 보관하여 플라스틱제품의 부식을 줄여야 할 것이다.

 

제주시 생활환경과장은사업장과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음식물 수거용기는 수시로 세척하여 청결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되는 동물의 뼈와 갑각류의 껍데기 및 채소류의 겉껍질 등은 반드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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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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