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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운행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어린이에게만 적용됐던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자전거 운전자 뿐 만 아니라 동승자에게 확대 적용 되고, 술에 취한 상로 자전거를 타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되는 등 처벌이 강화도로교통법이 오는 928일부터 시행된다.


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머리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들어 중상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 및 동승자로 확대하고, 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자전거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우선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도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안전모 착용의 생활화 등 안전한 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월 1회 자전거도로 점검정비의 날에 행정시 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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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의용소방대와 함께 쓰담달리기(플로깅) 릴레이 돌입
제주의 청정 해안을 지키기 위해 소방안전본부와 의용소방대가 섬마을을 찾아가 쓰레기를 줍고 환경정화 활동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주영국)는 10일 도 의용소방대연합회(남성회장 최운철, 여성회장 이미경)와 함께 제주시 우도에서 ‘쓰담달리기(플로깅)’ 행사를 열고 해안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안전한 제주! 청정한 제주! 의용소방대와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20명과 의용소방대원 300명 등 총 320여 명이 참여해 우도 해변 일대를 중심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해안가 지형에 따라 구간을 나눠 쓰레기를 줍는 동시에, 낙상이나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각 구역에 안전관리관을 배치하는 등 철저한 안전조치를 병행했다. 행사 종료 후에는 참가자들이 지역 식당을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다. 이번 우도 행사는 ‘섬마을 해안 쓰담달리기(플로깅) 릴레이’의 시작점으로, 오는 16일까지 마라도, 추자도, 비양도, 가파도 등지에서도 순차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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