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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운행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어린이에게만 적용됐던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자전거 운전자 뿐 만 아니라 동승자에게 확대 적용 되고, 술에 취한 상로 자전거를 타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되는 등 처벌이 강화도로교통법이 오는 928일부터 시행된다.


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머리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들어 중상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 및 동승자로 확대하고, 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자전거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우선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도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안전모 착용의 생활화 등 안전한 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월 1회 자전거도로 점검정비의 날에 행정시 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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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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