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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은 2017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동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2017년도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구간별 세율 및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한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된 지방소득세 납부서로 납부하거나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하여 전자납부하면 된다. 외에도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해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5월말까지 민원상담창구 운영을 통한 지방소득세 납부상담 및 가상계좌 안내 등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함으로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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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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