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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지원

서귀포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재해, 안전사고 등의 피해로부터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사회생활 도모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03.6.30 이전출생) 1~3급 장애인 총 3935명이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중증장애인은 다른 보험과 중복보장 받을 수 있으며,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때 30만원 ~ 10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사망 시 1000만원, 골절진단금(치아파절 제외) 7만원 등이다.

 

다만,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장애, 간질장애, 뇌병변 장애인 등은 사망보장은 제외된다.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은 615일까지 주민등록상 관할 읍··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에도 기여하고,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처 : 서귀포시청 경로장애인지원과(760-2394),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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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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