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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삼성노조허용, 그동안 우린 뭐였나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선물 받듯'

수년 전 삼성을 다니던 조카가 돌연 그만뒀다.

 

고향 제주를 떠나 회사가 있던 경기도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터라 갑작스런 조카의 백수행()’은 주변 친인척들에게 걱정을 안겼다.

 

명절날 집에 들른 조카에게 , 남들은 못 들어가서 난리치는 그 좋은 직장 그만 뒀냐고 물었다.

 

조카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봉급도 상대적으로 좋고 복지도 훌륭한 건 사실이지만 자기 시간이 없어요라고 답했다.

 

아침 일찍 출근하면 밤 늦어야 퇴근 할 수 있고, .일 휴일에도 집에서 쉰다는 것은 꿈도 꾸기 힘들다는 것이다.

 

.퇴근이 정확한 외국인 회사를 목표로 공부하던 그는 회계사 시험에 합격, 전문직으로 이직했다.

 

공부를 잘했던 조카이기에 가능했지, 만약 나였다면 언감생심, 삼성이라는 직장에서 죽으라면 죽는 시늉하며 정년까지 버티려고 필사적으로 마치 물 위의 오리처럼 다리를 허우적 거렸을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가 8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노조활동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모든 언론은 ‘80년 삼성 무노조 경영 막 내렸다고 거의 1면 톱으로 기사를 처리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한구석은 찜찜해 온다.

 

분명 헌법에는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조를 만들 수 있는 단결권, 회사와 대화를 하는 단체교섭권, 대화가 어긋나면 실력으로 행사하는 단체행동권이 그것이다.

 

물론 삼성은 보수와 복지를 다른 회사가 흉내 내지 못할 만큼 줘서 노동조합이 불필요한 회사를 만들어 왔다고 강변해 왔다.

 

과연, 그런가?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까지 노조를 허용할 수 없다는 선대(先代)의 유훈에 따라 삼성이 노조를 적대시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회자됐다.

 

이번 검찰이 노조활동 방해 문건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발견하기 직전까지도 삼성은 이러한 기조를 이어온 것으로 짐작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에 정면으로 맞서 온 삼성이 법적 처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80년이 지나 노조활동허용이라는 유화책을 들고 나섰다.

 

지금이라도 노조가 허용돼 다행이라는 우리의 시각이 한심스럽다.

 

80년 동안 과연 삼성 앞에서 국가와 헌법은 무엇이었던가.

 

반헌법 행위를 처벌해야 하거나 견제해야 하는 국가권력, 검찰, 법원, 경찰, 노동관계기관, 언론 등은 그동안 어디 있었나.

 

삼성의 경영방침은 헌법 위에 존재하는 절대 지존의 지침과 같은 것이었나.


삼성의 노조허용을 '선물 받듯'하는 우리들.


권리를 겨우 돌려받으면서도 마치 감격한 것처럼 호들갑떠는 우리들.

 

모두가 곰곰이 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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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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