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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연납하지 못한 자동차세, 3월에 신청하세요!

서귀포시에서는 3월중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7.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중 선납시 10%, 3월중에는 7.5%, 6월중에는 5%를 공제하여 주고, 9월중에는 하반기 세액의 5%를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실적은 2279150여억원을 징수하였는바, 이는 전년대비 8.5%(1,714/ 4) 증가한 것으로 연초 조기 세입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1월 중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3월 중에 다시 신청하여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7.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연납으로 납부 후 명의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명의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연납한 후 타시구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과 및 읍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ARS(1899-0341)를 통해 가능하다.


은행의 CD/ATM이나, 인터넷납부(위택스, 인터넷뱅킹), ARS납부(1899-0341)가 가능하며, 온라인 납부가 어려운 경우 고지서를 지참해 가까운 금융기관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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