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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관광수용능력 확대? 멈춰야 할때

인프라 확충시, 환경훼손.비용 두렵다

제주지역의 현재 교통 인프라 수준으로는 관광객 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결과는 도민들에게 쌍방향의 의견을 떠올리게 한다.

 

더 오게 하기 위해서 ‘2공항을 건설하고 인프라를 늘여야 한다는 것과 이젠 됐다, 섬을 고무줄처럼 늘릴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가 그것이다.

 

제주관광공사 연구조사센터와 제주대 경영학과 방호진 교수가 진행한 이번 연구 내용을 더 보자.

 

연구 결과, 제주국제공항의 활주로에 연간 172000회의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고, 여객터미널은 연간 2547만명이 이용 가능해 제주 방문 편도 기준 1485만명 수준이 항공 교통편의 최대 수용규모로 판단했다.

 

또 선박편을 통한 관광객 규모는 13척의 정기여객선과 크루즈 입항 규모를 합친 201만명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용 가능 규모(물리적 수용력)1686만명으로 분석하고, 2019년께 이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제주 방문 관광객 수는 20161585만명을 기록한 뒤 올해 1658만명, 20191741만명, 20232059만명으로 전망했다.

 

사실상 현재도 관광객 포화상태란 평가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혼잡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하수처리비용 등을 포함한 경제적 비용이 관광객 유입에 따른 경제적 수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수익 극대화는 보수적으로 분석하면 1990만명까지.

 

2022년에는 이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

 

이는 관광객이 1990만명을 넘어서면 관광객 유입에 따른 수익보다 교통대책, 폐기물 및 하수처리 비용 등 경제적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의미다.

 

제주관광공사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관광객 2천만명 수준이 제주관광산업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관광시장이 지난 20년 동안의 성장 추이가 계속되면 앞으로 5(2023) 이내에 관광시장 과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진단했다.

 

이쯤이면 결론은 명확해진다.

 

관광객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교통, 폐기물처리, 하수처리 등 간접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직 산출되지 않았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파헤쳐지는 제주의 땅은 더 어떨지 아찔하다.

 

이미 4대강에서 우리는 훼손하기는 쉽지만 되돌리기는 어려운 것이 자연환경임을 깨닫고 있다.

 

이젠 멈추시라고 간곡하게 당부하고 싶다.

 

관련 업체가 벌어들이는 돈 몇푼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조상대대로 살아 온 삶의 터전에서 그들이 숭상하는 경제를 위해떠나라고 강요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다.

 

2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성산.온평 지역 주민들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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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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