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6.4℃
  • 흐림강릉 2.4℃
  • 맑음서울 8.7℃
  • 구름많음대전 9.6℃
  • 맑음대구 8.0℃
  • 울산 5.3℃
  • 맑음광주 8.5℃
  • 맑음부산 7.7℃
  • 맑음고창 4.0℃
  • 맑음제주 8.6℃
  • 맑음강화 7.1℃
  • 구름많음보은 7.9℃
  • 구름많음금산 7.6℃
  • 맑음강진군 6.7℃
  • 구름많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칼럼)관광수용능력 확대? 멈춰야 할때

인프라 확충시, 환경훼손.비용 두렵다

제주지역의 현재 교통 인프라 수준으로는 관광객 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결과는 도민들에게 쌍방향의 의견을 떠올리게 한다.

 

더 오게 하기 위해서 ‘2공항을 건설하고 인프라를 늘여야 한다는 것과 이젠 됐다, 섬을 고무줄처럼 늘릴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가 그것이다.

 

제주관광공사 연구조사센터와 제주대 경영학과 방호진 교수가 진행한 이번 연구 내용을 더 보자.

 

연구 결과, 제주국제공항의 활주로에 연간 172000회의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고, 여객터미널은 연간 2547만명이 이용 가능해 제주 방문 편도 기준 1485만명 수준이 항공 교통편의 최대 수용규모로 판단했다.

 

또 선박편을 통한 관광객 규모는 13척의 정기여객선과 크루즈 입항 규모를 합친 201만명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용 가능 규모(물리적 수용력)1686만명으로 분석하고, 2019년께 이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제주 방문 관광객 수는 20161585만명을 기록한 뒤 올해 1658만명, 20191741만명, 20232059만명으로 전망했다.

 

사실상 현재도 관광객 포화상태란 평가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혼잡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하수처리비용 등을 포함한 경제적 비용이 관광객 유입에 따른 경제적 수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수익 극대화는 보수적으로 분석하면 1990만명까지.

 

2022년에는 이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

 

이는 관광객이 1990만명을 넘어서면 관광객 유입에 따른 수익보다 교통대책, 폐기물 및 하수처리 비용 등 경제적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의미다.

 

제주관광공사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관광객 2천만명 수준이 제주관광산업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관광시장이 지난 20년 동안의 성장 추이가 계속되면 앞으로 5(2023) 이내에 관광시장 과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진단했다.

 

이쯤이면 결론은 명확해진다.

 

관광객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교통, 폐기물처리, 하수처리 등 간접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직 산출되지 않았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파헤쳐지는 제주의 땅은 더 어떨지 아찔하다.

 

이미 4대강에서 우리는 훼손하기는 쉽지만 되돌리기는 어려운 것이 자연환경임을 깨닫고 있다.

 

이젠 멈추시라고 간곡하게 당부하고 싶다.

 

관련 업체가 벌어들이는 돈 몇푼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조상대대로 살아 온 삶의 터전에서 그들이 숭상하는 경제를 위해떠나라고 강요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다.

 

2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성산.온평 지역 주민들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