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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바른정당, 호박 줄그으면 수박?

이 땅에 진정한 보수세력을 재결집하겠다며 새누리당을 탈당한 바른정당, 새는 좌.우 두 날개로 날기에 그들도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라는 비난을 좀 접고 두고보자는 국민들이 많다.

 

국정교과서 옹호의 잔다르크라는 칭송을 받으며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새누리당 금뱃지를 단 한 의원은 새는 좌.우 날개로 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난다고 했다던가.

 

이에 보수언론들은 그의 발언에 대해 순발력 있는 대응이라고 했지만 그 의원은 뇌에도 좌뇌와 우뇌가 있음을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원을 극구 칭송하던 김무성 의원.

 

지난 21일 바른정당 고문 자격으로 제주를 찾은 김 의원은 좌파에게 한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어 바른정당이 창당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모 회사의 경영파탄은 강성 노조 탓이라고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공식 사과판결을 받았던 그의 현대사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뒤를 잇는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부분 국민의 분노가 목울대에 차 있는 요즘.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를 좌파가 집권하는 것이라고 단순논리를 펴는 그의 인식은 새누리당 소속이었을 때에 비해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비록 고문이지만 한 개인의 발언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고?

 

바른정당이 태동한 이후 몇 사례를 들고자 한다.

 

18세 투표권 부여에 참여하는 듯 하다 물러서 버린 바른정당.

 

OECD 모든 국가의 투표권은 만 18세까지, 혹은 만 17세까지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만 19.

 

참정권 확대를 위해 야당을 중심으로 이 주장이 제기됐고 바른정당은 긍정적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권의 해석에 따르면 젊은층들이 보수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바른정당은 발을 빼버렸고 만 18세 참정권 부여는 허공을 맴돌고 있다.

 

물론 새누리당은 반대했고 바른정당은 결과적으로 친정이던 새누리당과 보조를 맞춘 셈이다.

 

국정교과서 금지법안에도 새누리당과 같은 결을 보여

 

최근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공조, ‘국정교과서 금지법안을 상임위에 제출했다.

 

상임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시점에서 바른정당은 새누리당과 공동으로 퇴장해 버렸고 야당만 참여한 표결에서 가까스로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이를 두고 바른정당은 새누리당과 입을 모아 야당의 횡포라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른정당의 정체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름만 달리하고 발걸음은 새누리당과? 한번 부역자는 영원한 부역자

 

제주에서도 원희룡 도지사를 포함해 지역구 도의원들이 일제히 새누리당을 떠났다.

 

한결같이 바른정당에 입당은 그들은 솔직히 말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를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정치인들이다.

 

MB정부에서는 ‘4대강을 녹색성장이라고 대변했고 국정교과서 논란에서도 박근혜 정책에 적극 지지를 보냈다.

 

대선 시기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거리에서 사진이 찍히길 바라며 졸졸 따라다니던 그들이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지금, 이제라도 알았으니 선을 긋겠다는 입장을 전면 비난할 생각은 없다.

 

그렇다면 전과 달라진 모습을 아주 조금이라도 보여줘야지 않겠나.

 

 '호박에 줄 긋다고 수박 되나'는 비아냥에도 이유가 있다.

 

바른정당이라고 쓰고 도로 새누리당이라고 읽어야 하는 날이 금방 도래할 듯한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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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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