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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 언제 적 얘긴데? '불만 팽배'

제주도 제주 농지기능관리강화방침 시행 이후 도의회 등 '어쩌자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원희룡 지사가 경자유전을 내세우며 1996년 제정된 농지법을 근거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를 엄격하게 가려내겠다고 하는데 요즘 세태에 가능이나 한건지 참 답답한 지경이에요. 제주 인구가 100만명이 돼야 규모의 경제 운용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은 암묵적인 도민 합의사항인데 제주도가 저러면 모두 발길을 돌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반드시 문제를 삼을 것입니다" (새누리당 소속 한 도의원)


"지역구에 가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걱정하는 소리가 많아요. 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는 탄력적으로 운용해왔던 것인데 이를 법의 잣대로 정확하게 재겠다고 들이대는 것이 맞는 일인지 얼른 판단이 서지를 않아요. 이에 반발하는 새누리당 의원과 얘기를 해봤는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상당한 잡음이 일 것이라는 데 동의해요. 걱정스럽습니다" (새정연 소속 도의원)


"저의 경우 젊을 때 부터 제주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최근 물려받은 시골 지역 농지 1000여평에 주말이면 한가하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툴고 적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 임대를 주려고 생각 중 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농지원부를 만들었습니다. 노후에 농사를 지을 지 도시에서 생활할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제주도의 기준으로는 경자유전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도시민이 그냥 농지를 소유한 건지 헛갈리는데요" (50대 초반의 제주시 직장인)


"포기해야 겠어요. 서울 생활에 지쳐서 노후에는 제주에서 농사를 지으며 편하게 살려고 집사람과 의논을 마쳤고 그래서 가끔 주말이면 제주에 와서 적당한 터를 살펴보고 있는데 제주도의 방침이라면 저는 농민이 아닌지라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나중에 농민으로 제주에 정착하려면 일단 서울 생활을 접고 이곳에서 농사를 지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건 좀 망설여지네요. 농사가 적성에 맞지 않으면 선택에 실패한 셈이 되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될 거 같아요. 이건 겁이 나는 선택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귀농을 꿈꾸는 40대 후반 서울 자영업자)


"제주 토지를 갖겠다고 상담하던 다른 지방 사람들의 전화가 끊겼네요. 농지를 매입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나 봅니다. 제주도의 강경한 정책이 토지가격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솔직히 부동산 업계는 부글 부글 끓는 중입니다.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50대 중반 부동산 업자)


농지법이 시행된 지난 1996년 이후 주인 이름을 바꾼 농지에 대한 일대 조사가 시작하겠다면서 원희룡 도정이 ‘耕者有田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제주 농지기능관리강화방침’이 이달 11일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도내 곳곳에서 우려스런 목소리가 새나오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6일, 투기 및 무분별한 개발로 잠식되고 있는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6일 ▲농지취득자격 및 전용허가 심사기준의 엄격한 적용 ▲농지이용 실태 단계적 특별조사 실시 ▲정당하고 합법적인 농지의 취득과 이용 활성화를 골자로 한 세부실행계획 “농지기능관리강화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여 대리 신청을 엄격히 제한한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비거주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작거리와 작물별 소득율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자경실현 가능성 심사를 통한 적격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하게 된다.

 
특히 11일  ‘농지기능관리강화 운영지침’ 시행일( 이후에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1년의 자경기간’을 거친 후에야 농지전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농지이용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지난 1996년 농지법 제정 이후 거래된 모든 농지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는 준비단계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고, 2017년 3월까지 조사를 최종 마무리하는 로드맵을 확정 했다.

  
이번 조치가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제주도는 기존 관련법과 제도의 틀에서 농지기능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지는 투기대상이 아니고 농지원래 기능이 회복되도록 조사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일련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앞으로 제주도는 “농지기능관리강화 운영지침”에 대한 홍보와 행정시·읍면동 등 일선행정기관 농지담당 공직자 실무교육을 강화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특별조사 및 사후관리에 따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213개 마을별 1명씩 농지이용실태 관리요원을 위촉하여, 비거주자 소유농지 실경작 유무, 휴경지 및 불법 전용농지 파악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원 도정의 정책과 일반 도민들의 걱정이 교차하는 중에 향후 제주도 당국에서 '잘못된 농지소유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 해당 도민에게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설 경우', 또 다른 잡음이 도민사회에서 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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