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개요: 자동차세는 연2회 제1기분(6월) 및 제2기분(12월) 정기분 고지로 납부가 원칙이나, 납세자가 6월중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5% 세액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
❍신청 납부기간: 2019. 6. 1 ~ 2019. 7. 1
❍신청장소: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위택스
❍신청방법: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납부방법: 금융기관 현금(카드), ARS(1899-0341), 위텍스
❍문 의: 제주시 재산세과(☎728-2392~4),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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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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