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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동직원과 통잡협의회 회원 등 50명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않은 불법쓰레기 4건을 적발하고, 각각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조치 했다.
또한, 30여건의 계도조치를 했으며, 동민들에게 쓰레기 적정 배출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변 청소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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