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소방서, 비상품 감귤 후숙행위 단속

  • 등록 2009.10.05 11: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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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장 등 미숙감귤 강제착생 행위 단속활동"

 

서부소방서(서장 전재남)는 본격적인 감귤 출하기를 맞아 카바이드 등 위험물을 이용한 비상품 감귤 강제착생 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역별 담당책임제를 실시한다.

한림, 애월, 한경, 대정, 안덕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미숙감귤 강제착생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선과장, 과수원 등에 대한 단속 안내문을 전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미숙감귤 강제 착생행위로 과수원 1곳을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김종수 기자 kjs8296@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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