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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대부분 민원들은 건물 1개에 대해서 왜 고지서가 2개씩 나왔는가 하는 점이었다. 시행된지 벌써 4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문의를 받으면서 ‘아직도 재산세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다. 서귀포시에서는 표선면이 유일하게 정석비행장내에 있는 항공기 4대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주택은 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5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이 부과되지만 5만원 초과되면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고 있다. 주택분 재산세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주택분 토지가 포함되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민원이 찾아오면 주택은 “집광 집터우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동네 삼촌들에게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다.
건축물은 7월에 한번 부과된다. 토지는 9월에 부과되는데 집터는 제외된다. 집터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될 때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난 한달동안 우리면에서는 부과된 재산세가 납기내 징수될 수 있도록 개별독려를 실시하였다. 독려를 하면서 느낀점은 전과 같이 ‘막무가내’ 민원이 없었다. 이를테면 무조건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민원이 없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우리면에서 발생했던 사례다.
고지서를 갖고와서는 우리에게 “갑자기 전에 비해 재산세가 많이 나온 이유를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고함을 치거나 추궁하지도 않았다. 차분하게 설명을 듣고 있었다.
물론 우리면 재무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세무과에서 재산세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왜 세금이 많이 나왔는지’설명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또한 재산세 본세외에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병기되어 부과된 부분에 대해 차분하게 주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납세의식이 성숙되고 있음을 느꼈다. 8월 부과되는 주민세에도 성숙된 납세의식을 기대하며 돌풍피해 복구와 재산세 징수를 위해 불철주야 묵묵히 일을 해준 동료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부면장 김 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