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교육청, 환경위생정화위원 위촉

  • 등록 2009.05.21 15: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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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교육청(교육장 김상호)은 지난 20일 제주시교육청 회의실에서 2009년도 제주시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을 위촉한 가운데 정화위원회 윤리규정 준수서약식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관련기관 공무원과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정화위원회 위원은 앞으로 2년간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다.

김정호 기자 기자 issuejeju@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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