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바라며 ․ ․ ․

  • 등록 2009.03.27 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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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 ․군․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 된 거래가격은 소유권이전 등기 때 등기부에 기재가 되고 있다.
또한 관할 세무서와 연계되어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과 함께 거래가격 허위 신고시, 계약일 허위 신고시 등 각종 위반사항 발생시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와 관련하여서는 중개수수료 과다청구, 무등록중개행위 등 위반행위 발견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위반행위 사안에 따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허가취소, 업무정지, 자격정지 및 형사처벌 등을 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중개업자를 통한 중개거래인 경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자가 아니며 반드시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민원실)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귀포시는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책자를 발간하여 우리시 전 부동산중개업소에 배부 한바 있으며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및 전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하여 민원인들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자는 부동산 실거래 제도의 취지를 보다 상세하고 알기 쉽게 알리고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비롯해 부동산 거래의 기초상식과 토지거래허가제 이해, 부동산 중개업 등록제의 이해, 실거래가 인터넷 신고하기 등이 담겨 있다.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담당 송 성 환.
이슈제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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