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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적공부는 보다 정확해야 하고 현실과 부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이 신뢰해야 하는 중요한 공적장부이면서도 아직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
과거 일제시대에 실시한 『토지임야조사사업(1910~1924)』에 의하여 작성된 지적공부를 오늘날까지 사용되어 오고 있는 과정에서 일부 지적도 경계선과 실제 돌담경계선과의 불부합, 공부상 ‘지목’이 현실과의 불일치, 소유권의 사실과 맞지 않은 경우 등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사실과의 불일치 사항은 토지소유권분쟁 원인이 되어왔다.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추진, 부동산특별조치법시행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여 왔지만 아직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사례들이 종종 있다.
특히, 우리지역에는 과거 19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개설 또는 확장된 ‘농로’ 등이 아직도 지적공부상 분할정리가 안된 경우가 있어 지역주민들이 건축, 토지거래 등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사실상 시멘트 포장되어 수십년간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임에도 일부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 지적공부상에 사실과 다르게 농지·임야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적공부상 ‘도로’로 분할 및 지목변경 정리가 된다고 하여 개인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실제 도로가 걸려 있는 토지소유자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지적공부정리 하는데 적극적 동의가 있었으면 한다.
다시 한번,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고 지적공부와 현실이 부합하지 않은 토지가 있을 땐 소관청에 과감하게 신고토록 하여 지적공부와 실제를 일치시켜 나갈 때, 개인의 재산권 가치가 높아지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