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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에서도 도민에게 희망을 주면서 동시에 세정역량을 극대화하여 세수확충을 할 수 있다는 슬로건아래 여러 분야에서 도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음은 물론 금년도에 새로운 세법개정내용을 알림으로써 도민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첫째, 매년 부과(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소유자)되는 재산세는 매년 5%씩 인상하여 과표를 적용하였는데 공정시장 가액 적용비율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주택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40%에서 80%까지 시장가치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또는 도지사가 고시한 시가표준액에 50%에서 90%까지탄력적으로적용할수있도록했으며,주택에대한 재산세율도 0.15%~0.5%하던 것을 0.1%~0.4%로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과표적용 비율을 55%에서 50%로인하조정하고, ‘08년도분까지 소급 적용토록 개정됨에 따라 금년도 재산세 부과시 조정되는 금액만큼 공제되어 납세고지서가 발송되도록 하였으며,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는 환급해줄 방침이다.
둘째, 물가상승, 실질소득 감소 및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에 대한 지방세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1,000cc 미만 자가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경형 승합자동차와 화물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하던 것을 100% 전액 면제하도록 하였다.
셋째,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구매촉진을 유도하고, 기후협약을 대비하여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 산출된 세액이 취득세액은 40만원, 등록세는 100만원까지 면제받는다.
넷째,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하던 것을 100% 전액 면제하고, 관광호텔업 부속토지에 대하여 외국인 투숙객 20%이상 비율·호텔 요금 인하비율에 따라 재산세액을 50% 감면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18세미만의 자녀를 셋이상 직접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2,000cc이하자동차, 15인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중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한다. 유의할 점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환수)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때론 모르는게 약이 될 수도 있으나 세금은 아는 만큼 절세할 수 있고, 효율적인 세금관리도할수 있기때문에 우리도에서는 세정대학 강좌개설을 제주대경영대학원에 위탁 하여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올 한해에도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바이러스를 전파하여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