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위탁교육과 관련된 제반 학사관리 및 학점교류 등 학·군간 교류와 상호협력을 촉진하게 된다.
도한 학·군 협동 프로그램 운영과 대민 지원 사업에서의 협력, 강사지원 등 인적자원의 상호교류, 군사학 교육 관련 현장실습 지원, 각종 자료, 출판물 및 상호 정보 교환 등 상호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더불어 양 기관은 ‘학·군 교류 실무운영 협의회’를 구성해 각종 정보의 교환, 전문 강사지원 등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