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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세무2과 자동차세담당 김형백 |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중에 선납하면 연세액에서 10%를 공제해서 납부할 수 있는 연납제도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시는 납세자들을 위해 간략히 소개한다.
자동차세는 연2회(6월,12월) 정기분 고지로 납부가 원칙이나, 납세자의 납부편의도모와 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연납제도는 1월에 당해연도 자동차세 1년분 세액을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어 조기세입으로 인한 이자발생 등을 납세자에게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 6월에 제1기분 (자동차소유기간 1월~6월)으로 과세되고, 12월 부과는 제2기분(자동차소유기간 7월~12월)으로서 후불제 성격을 띠고 있는 세금이다.
하지만, 당해 자동차 1대당 자동차세 1년분 세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연세액(1기분+2기분)이 한꺼번에 부과고지되며 12월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특히 비영업용 승용차는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째 되는해부터 연세액의 5%씩 매년 경감되어 12년째 되는해부터는 최고 50%까지 경감율이 적용되며 , 1월중에 선납할 경우 또다시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납제도는 과세기관 입장에서는 조기세입, 납세자 입장에서는 절세의 혜택을 누릴수 있는 “어차피 납부 할 세금 먼저 납부하고 10%할인 받자구요”라는 납세자가 늘면서 1월중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1월중 연납시 예를들면 2000cc(2008년식)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연간세액은 520,000원인데 10%인 52,000원이 할인되어 468,000원만 납부하면 되고, 1500cc(2008년식) 자가용 승용차는
연간세액 273,000원중 10%인 27,300원이 할인된 245,700원만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자동차세액을 1월에 연납한 후 양도하거나, 폐차말소 등이 되면 이미 선납한 세액에서 소유권이전일자 또는 폐차말소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계산된 금액을 돌려 받는다.
또한 자동차세 연세액의 신고납부시기는 1월납부 10%할인 이외에도, 3월납부 7.5%할인, 6월납부 5%할인, 9월납부시에는 2.5%가 할인된다.
2008년도 연납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1월중 연납고지서를 발송하며, 금년도 처음으로 1월중에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제주시청 세무2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10%할인된 연납고지서를 보내드리고 있으며 1월말까지 금융기관으로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세무2과 자동차세담당 김형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