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 이자는 도민부담 없이 세입되는 자주재원

  • 등록 2008.10.28 09: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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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의 종류는 이자수입, 사용료, 경제활동에 의한 사업장수입, 그리고 질서위반 행위에 의한 과태료 등 다양하다.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 공공자금 이자수입 및 사업장 수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반대급부적인 대가성에 의해 부과되어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체납하고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도 전체적으로 무려 15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자동차 주차위반, 농수산물 유통위반 등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액이 80%가 넘고 있다.

반칙을 하고 이에 상응한 제재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마저도 내지 않은 것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소중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을 체납하는 사례는 반드시 사라져야 하겠다.

따라서 세외수입을 체납하면 가산금, 재산압류 등 본인의 불이익 외에도 징수비용까지 추가적 손해를 준다는 점을 생각하고 자진납부 풍토가 조성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이참에 도민부담 없이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한 가지 밝히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주재원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모든 공공자금을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금고에서 관리되는 자금을 재테크하는 방법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마다 다양하며 이에 따라 이자수입 액수도 각각 다르다.

지난해 세입결산결과 총 세입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은 전국 평균은 0.6%이며, 우리도는 이자수입이 262억원으로 총 세입액 28,278억원 대비 0.9%로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재테크 실적이 1위로 나타났다.

금년 10월 현재 이자는 246억원으로 연말까지는 310억원 이상 수입되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입액 대비 1.2%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모든 자금이 세입 된 후 지출하기까지 자금수급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재테크를 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은 공무원들의 몫이기는 하지만 도민들의 성숙된 자진납부의식은 큰 힘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세입관리담당 오남선
오남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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