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멸종위기종의 안식처

  • 등록 2008.07.27 18: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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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 목적 삼광조 둥지 튼 나무 훼손…번식에 방해는 말아야

 
멸종위기종인 삼광조 둥지가 누군가가 촬영을 하기 위해 훼손한 흔적이 있어 한라산마저도 희귀생물의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있다.

27일 오전 한라산계곡인근에 조류탐사에 나섰다가 경악을 금치 못한 현장이 목격됐다.

한라산과 곶자왈은 국내에서는 타지방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인 삼광조가 자주 둥지를 트는 낙원이나 마찬가지인 곳이다.

그러나 그러한 한라산 숲속에 누군가가 촬영을 하기 위해 둥지가 틀어진 나무를 촬영하기 좋게 잘라버렸다.

또한 그 주변의 나뭇가지 역시 잘라버리는 몰상식한 행동을 한 것이 목격됐다.

요즘은 삼광조들이 번식을 하거나 거의 마칠 시기여서 이날 탐조차 이곳을 찾았다가 삼광조 울음소리를 듣고 약 3~4주정도 된 둥지를 찾았다.

마침 둥지는 V자로 뻗은 가지에 위태롭게 걸려 있었으며, 이 둥지는 공교롭게도 탁란을 하고 있었고, 2~3일내에 이소할 것으로 보였다.

삼광조 둥지에 벙어리뻐꾸기로 추정되는 새가 삼광조 어미의 먹이를 받아먹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둥지를 받치고 있는 나무를 잘라 낮춰 노끈으로 묶어 놓았다.

삼광조는 어두운 숲안이나 계곡 속에 둥지를 트는데, 지상으로부터 약 2m~3m 이상까지 둥지를 튼다.

특히, 이러한 곳에서의 사진 촬영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 누군가 사진을 촬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둥지를 받치고 있는 나무를 잘라 약 1m 50m정도로 낮춰 놓은 것이다.

 
둥지 주변의 나무 역시 많이 잘려 나가 있어 빛도 잘 들어오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빛이 없거나 주변에 나무가 많으면 촬영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촬영에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누군가 일부러 현장을 그렇게 훼손한 것이 분명해 보였다.

이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야생동물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법에 따르면 야생동물의 서식 및 번식지의 훼손 행위도 처벌 하게 돼 있다.

조류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사진을 찍겠다는 욕심은 나나 남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새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생명이 잉태와 번식을 방해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짓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또, 비단 법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는 양심을 훼손하는 짓이 아닌가 한다.

아울러 인간이 손이 미치지 않은 숲속에, 생명의 안식처에서 번식을 하고 있는 곳에서 방문을 하는 것도 자제해야 겠지만 부득이 방문을 하고 촬영을 하겠다면 있는 그대로 그들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돼겠다.

 
삼광조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 보호가 시급한 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수컷은 화려하며 긴꼬리가 특징이며 전체 몸의 길이는 44.5cm, 암컷 17.5cm정도이고, 수컷은 꽁지가 길게 늘어진다.

머리는 푸른빛이 도는 검정색이고 멱과 눈 주위는 코발트색이며, 등과 날개는 보랏빛을 띤 밤색이다.

아랫면은 흰색이지만 날개 아랫면과 꽁지 아랫면은 밤색이고, 수컷의 꽁지는 보랏빛을 띤 검정색이고 암컷은 갈색이며, 암컷은 윗면의 색이 연하고 꽁지 길이도 수컷보다 짧다.
 
 
 
지남준 객원기자 기자 artist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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