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6년 축산업 허가(등록)자 정기점검

  • 등록 2026.03.26 11: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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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가축질병 예방,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330일부터 1030일까지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축산사업장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번 정기점검은 축산법에 의거 축산업 허가(등록)된 사업장에 대한 허가 요건(시설장비) 및 농장 운영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점검대상은 축산업 347개소(가축사육업 343개소, 종축업 2개소, 정액등처리업 2개소) 허가대상: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사육면적 50초과 소·돼지··오리) 등록대상: 가축사육업(전수대상: ·염소농가, 사육시설면적 50이하 소·돼지, 사육시설면적 10~50·오리)

 

주요 점검사항으로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및 준수사항 [시설장비 및 농장 운영 기준, 사육시설 외(무허가 축사, 퇴비사, 창고) 가축사육 금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악취저감시설, 소독방역시설 여부, 축산업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장기 미사육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전산 정보자료(축산업 통합정보시스템, 축산물 이력시스템, 국가 가축방역시스템)를 적극 활용하여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1차 모니터링하고, 전산 조회 자료를 기반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축산업 정기점검을 통해 가축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반구축으로 시장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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