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행정예고

  • 등록 2026.03.03 09: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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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6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대상지 5(6)에 대해 행정예고를 시행했다.



이번 설치 대상지는 지난해 6월 실시한 읍··동 수요조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 결정됐다. 특히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큰 5곳을 설치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226일부터 318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기간 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에 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은 관할 주민센터나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행정예고 기간 중 대상 지역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대상지를 확정한 뒤 3월 중 착공할 계획이다.

 

오봉식 교통행정과장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인근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만큼, 충분한 홍보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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