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26.01.29 11: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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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농촌의 노후주택 개량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25일까지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 귀농·귀촌인이며, 사업 범위는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 신축은 최대 25천만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2% 고정금리(또는 변동금리)이며, 상환 방식은 1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40세 미만의 청년 사업대상자는 연 1.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 또한, 사업 완료 시 최대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사업대상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3월 초 선정될 예정이며, 지난해에는 총 30개 동을 지원했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저금리 융자와 세제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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