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 등록 2026.01.29 09: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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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24, 202426, 2025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2일부터 2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수사과장은 매년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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