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경기도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2월 4일까지 연장

  • 등록 2026.01.29 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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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도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국 지방세시스템 중단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자동차세 연납·정기분 등록면허세 포함 신고분·수시분·체납분 등 모든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24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130일부터 22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건은 모두 24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 하다.

 

또한, 22일이 납부 마감일인 1월 등록면허세를 비롯 해 해당 기간 중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자동차세 연 납도 같은 날(24)까지 연장된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은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이 21 예정되어 있어 지방세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 등을 위해 지방세시스템 및 위택스 서비스가 130일 금요일 19시부터 2 1일 일요일 19시까지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되는데 따른 것이다.

 

 

중단기간에는 지방세 신고·납부·제증명 발급 등 주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부서비스는 21030분부터 조기 재개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포함하여 신고분·수시분·체납분 등 모든 지방세 세목 납부기한을 24일까지 연장하여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다만, 지방세 자동이체의 경우에는 출금일 연장없이 기존 출금일인 22일 정상 출금예정이다.

 

도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미납 등 대상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납기 연장을 알리고, 금융기관에도 관련 내용을 알려 지방세 수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전 세목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 납세자 불편 최소화에 힘쓰고 있다납부기한 연장으로 인한 지방세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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