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1월까지 주민신고제를 통해 총 2만 4,204건·8억 7,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단속 세부사항을 보면 ▴횡단보도 1만 550건 ▴교차로 모퉁이 4,104건 ▴소화전 주변 2,886건 ▴버스정류장 603건 ▴기타 6,061건으로 횡단보도 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제도다.
신고대상은 인도, 소화전, 횡단보도 등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과 안전지대, 다리(교량), 어린이 승하차구역 등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다.
신고 방법, 신고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내‘분야별 정보(교통)’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더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