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등록 2025.12.16 10: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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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1월까지 주민신고제를 통해 총 24,204·87,000만 원의 태료가 부과됐다.

 

단속 세부사항을 보면 횡단보도 1550 차로 모퉁이 4,104소화전 주변 2,886 버스정류장 603 기타 6,061으로 횡단보도 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제도다.


신고대상은 인도, 소화전, 횡단보도 등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과 안전지대, 다리(교량), 어린이 승하차구역 등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다.

 

신고 방법, 신고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내분야별 정보(교통)’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더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하겠다·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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