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5년도 농업법인 실태조사

  • 등록 2025.11.24 0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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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관내 농업법인의 법령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건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도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6427일까지 진행되며, 제주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농업법인 1,666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업인 조합원 수 및 농업인 출자비율 등 설립요건 충족여부, 법에서 정한 사업범위 준수 여부,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이다.

 

특히 농지를 전용하거나 매도하는 등 부동산업을 영위하였거나,법정 사업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법인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은 각 소재지 읍··동에서 조사대상 법인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직접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도 차등 적용된다.

 

설립 요건 미충족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1년 이상이거나 법정 사업 범위 위반 시에는 해산명령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농지를 활용·전용해 부동산업을 한 경우 과징금 부과, 조사 불응 또는 방해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현호경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업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농지 투기 가능성 차단, 건전한 농업 경영체 육성을 위한 필수 절차라며 법령을 위반한 사례는 엄정 조치하고, 정상 운영 법인은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안내를 강화하겠다말했다.

고창일 기자 issuejeju@issue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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