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가정양육 부모가 병원 진료, 은행 업무, 갑작스러운 약속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통한 긴급 돌봄을 지원한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급히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지정된 보육기관을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이용 대상은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출생 6개월 이상 영아부터 보육나이 2세에 해당하는 2022년 출생아까지다.
보육료는 시간당 5천 원으로 이 중 3천 원은 정부가 지원해 본인부담금은 2천 원만 납부하면 되며, 한 달에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제주시는 지난 9월 신규 제공기관 10개소(통합반 10개 반)를 추가 지정해 현재 49개소·52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립반은 14개소·15개 반, ▲통합반은 35개소·37개 반으로 구성돼 있다.
독립반은 정규반과 분리된 보육실에서 별도 운영되며, 통합반은 정규반 여유자리에 시간제보육 아동이 함께 배치되는 방식이다.
서비스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에서 이용일 14일 전부터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독립반은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또는 도 육아종합지원센터(070-4009-6566)를 통해 전화 신청도 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총 1,272명의 영유아가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올해는 9월까지 912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시간제보육이 부모의 돌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모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