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국공유지 임야 토지에 대하여 일반번지 지적도로 추진한 등록전환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등록전환 사업은 도면 축척 간 이격·중첩 등으로 서로 맞지 않는 임야도(6,000분의 1)를 지적도(1,200분의 1)로 등록 전환하여 경계분쟁에 대한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지적측량의 정밀도 향상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좌읍 일대 행정구역(동·리) 경계에 위치한 도로 및 임야 총 28필지(면적 70,580㎡)의 경계 오류가 정비됐다.
특히, 임야도 경계변경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도로 경계를 확정하는 등 행정 절차도 체계적으로 이행했다.
앞서 2024년에는 조천읍·구좌읍 지역 38필지(면적 28,720㎡)에 대하여 등록전환을 완료했고 이에 따른 등기 절차를 관할 법원에 촉탁하여 마무리한 바 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이번 등록전환 사업을 통해 경계 간 오류로 인한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적공부와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등록전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